황병헌 판사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불랙리스트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을 면한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판단의 배경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한 범죄 행위”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와 달리 김 전 실장에겐 형량을 크게 줄여주고 조 전 장관에겐 실형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