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박 씨 등 일부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공황상태였다" "간부 선원이 아니다" "123정에서 구조 활동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선원은 세월호에 승선한 지 1, 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딸이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자살했다며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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