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 토요일

신정아 근황 변양균 이혼 아들 연애편지

과거에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변양균의 소식이 들려왔네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하고 그해 10월부터 퇴직연금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2009년 1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2010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명령으로 유죄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총 1억3900여만원입니다.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더 이상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변 전 실장과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가 부각되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된 사건이다. 고졸 출신의 신씨가 대학교수가 되고 수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받은 데는 변 전 실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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