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 씨가 부인 이민영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찬ㆍ이민영 씨 맞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월 29일 "이찬 씨를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찰은 또 이민영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찬 씨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판단해 기소를 유예했고, 무고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이민영 씨가 '이찬 씨의 폭행으로 임신 15주째 태아가 유산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이민영 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태아가 숨진 상태였지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규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찬ㆍ이민영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다 12일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이후 이민영 씨가 지난 1월 이찬 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이찬 씨도 지난 4월 이민영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던 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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